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금 137,917,490원 중 35,932,457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남AA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남AA의 증언이 있으나, 남AA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거래하였던 업자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원BB은 이 법정에서 OO건설이 남AA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남AA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도급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위 도급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OO건설이 시공한 골조 및 외장공사의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고,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원BB의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OO건설 이외의 업자가 시공한 공사가 별도로 있다면, 원고 주장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공사업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였고, 대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 있을 텐데 원고가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OO건설 이외의 업자가 시공한 공사가 별도로 있다면, 그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에서 왜 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남AA의 증언에 의할 때 그에게도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불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근거가 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남AA이 왜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첨부서류라고 주장하면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2), 건축공사집계표(갑 제17호증의 3)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첨부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넷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필요경비 중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지출한 가구나 집기의 구입대금 등은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것이고,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건축공사집계표의 기재에 의할 때 720,000,000원의 도급금액에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위 도급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