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318 선고일 2012.01.18

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금 137,917,490원 중 35,932,457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남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 6. 10. 수원시 팔달구 XX동 0000-0 대 3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공유지분은 각 2분의 1), 2002. 12. 28. 그 지상에 6층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 등은 2008. 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2003. 6.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 다. 피고는 2010.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원고의 경우 720,922,2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남AA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공사비 749,000,000원{ =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금액 720,000,000 원 + 설계감리비 29,000,000원}과 수도·전기 등의 인입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인 384,120,56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917,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1. 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80,000,0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137,917,4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남AA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142.88㎡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OO건설의 명의를 빌려 시공하였다. 200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계약금액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OO건설 대표이사 원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금액은 골조 및 외장공사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남AA은 건물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분실하여 그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35,932,45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남AA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남AA의 증언이 있으나, 남AA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거래하였던 업자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원BB은 이 법정에서 OO건설이 남AA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남AA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도급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위 도급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OO건설이 시공한 골조 및 외장공사의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고,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원BB의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OO건설 이외의 업자가 시공한 공사가 별도로 있다면, 원고 주장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공사업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였고, 대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 있을 텐데 원고가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OO건설 이외의 업자가 시공한 공사가 별도로 있다면, 그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에서 왜 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남AA의 증언에 의할 때 그에게도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불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근거가 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남AA이 왜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첨부서류라고 주장하면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2), 건축공사집계표(갑 제17호증의 3)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첨부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넷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필요경비 중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지출한 가구나 집기의 구입대금 등은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것이고,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건축공사집계표의 기재에 의할 때 720,000,000원의 도급금액에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위 도급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