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의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528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06.29. 판 결 선 고 2011.8.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와 연대납세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3,87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소득을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 △△구 △△동 410-200 부동산도 재건축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소장의 원고란에는 ’배EE’으로,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금 37,535,647원, 가산금 29,531,323원, 총 66,666,970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 이외의 다른 연대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011. 4.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위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인 배BB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 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 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