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493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5. 판 결 선 고 2011.6.15.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9,095,006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시행령 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일시적 1 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적용 취지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있는데, 원고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