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4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1. 판 결 선 고
2011. 11. 1.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63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유CC의 소개로 2005년경 신D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05. 5. 3.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신CC에게 3억 87,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김EE이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김EE의 임차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김E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임차인인 최F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김 EE의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CC, 김EE, 최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5억 3,700만 원이라 할 것이므 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