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 별도로 양도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양도법인이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그 중 일부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 되고 나머지는 주식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송금한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 별도로 양도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양도법인이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그 중 일부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 되고 나머지는 주식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송금한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구단4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2.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자로,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61,73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7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은 XX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2005. 5. 14. 10억 원, 2004. 6. 2. 5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원고들(실제는 원고 김AA)은 XX도시개발의 계좌로 2005. 5. 23. 3억 7,000만 원, 2005. 6. 28. 15억 5,000만 원, 합계 19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XX도시개발은 위 19억 2,000만 원을 원고들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24만 주(증자대금 12억 원)를 취득하였는데, 위 19억 2,000만 원 중 12억 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 상당은 원고들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OO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채무변제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