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시가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과 다소 상이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감정가격을 평가하였으므로, 시가감정결과는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시가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과 다소 상이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감정가격을 평가하였으므로, 시가감정결과는 타당하다.
사 건 2011구단4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5. 6. 21.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다.
3. 한편 피고는,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채택한 비교표준지가 아닌 용도지역이나 맹지 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비교 표준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감정평가 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그 시가감정결과를 채택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7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시가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과 다소 상이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감정가격을 평가하였으므로, 시가 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 소 전 입 일 OO도 OO군 OO면 OO리 291
1981. 9. 8. OO도 OO군 OO면 OO리 296-1
1982. 7. 28. OO시 OO구 OO동 902-8 OO아파트 바-806
1991. 5. 7. OO도 OO군 OO면 OO리 296-1
1998. 3. 27. OO시 OO구 OO동 902-8 OO아파트 바-806
2001. 7. 4. 2) 이 법원이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에 감정촉탁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 주식회사 FFF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촉탁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이나, 한국감정원에 대한 시가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