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전소유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계좌 거래내역에 거래대금이 출금된 점 등이 확인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토지 전소유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계좌 거래내역에 거래대금이 출금된 점 등이 확인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3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5.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2.2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귀포시 안덕면 XX리 0000 임야 및 같은 리 000 임야를 조AA으로부터 7,35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을 유CC으로부터 8,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8,450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2. 9. 17. 원고의 계좌에서 8,400만 원과 7,35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위 돈이 조AA 및 유CC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유CC이 2002. 9. 1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