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560 선고일 2012.07.03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라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315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인 민BB은 1999. 6. 28. CC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 O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1999. 12. 20.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승 계취득하고, 소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와 빈DD 공동(각 1/2지 분)으로 변경하였다
  • 다. 그 후 원고와 민DD은 2002.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0.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빈DD은 산출세액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선축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 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하 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긍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9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민DD이 공동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단지 분양계약 당시 남편인 빈DD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배우자인 원고와 민DD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특례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요건 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민DD과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빈DD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 한다

  • 나.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특례규정)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 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논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와 민DD이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편의상 민DD 단독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원상회복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도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부부의 일방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세대 구성원인 부부의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 사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변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법문에 따라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원고의 남편인 민DD이고, 원고는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승계취득 한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이고, 원고와 민DD이 부부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특정승계한 경우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상속으로 포괄승계한 경우를 동일시 할 수도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