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점, 거주하는 방에서도 영업을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을 전제로 하여 중과된 점 등에 비추어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됨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점, 거주하는 방에서도 영업을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을 전제로 하여 중과된 점 등에 비추어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3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26.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12. 15.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0. 12. 15.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최AA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최AA에 대하여, 원고 최AA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원고 최AA가 2011. 11. 8.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000원(당초액 0000원 - 차감액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 원고 장BB
①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장BB에 대하여, 원고 장BB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원고 장BB이 2011. 11. 8.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따라 000원(당초액 000원 - 차감액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8호증,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은 2003. 12. 17. 노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월 임료 사업소득의 30%(2004. 4.부터)로 하여 임대하였다.
(2) 노FF는 처인 강GG 명의로 2003. 12. 29. 상호를 ’HH숯불막창구이’로,사업장 면적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같은 7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A동에 방과 마루, 영업장을 위한 주방을 설치하였고,B동을 객장으로 구조를 변경한 후 영업을 하다가 2008. 8. 11. 폐업하였다.
(3) 종로구청장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판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2006년경부터는 위법하게 건축 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
(5) 노FF 부부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B동과 C동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A동 중 일부에 영엽장을 위한 주방을 설치한 후 식기세척기, 식자재 냉장고, 조리대, 가스대를 설치하였으며,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A동의 방에서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 인 문상정, 이의섭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