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71 선고일 2012.05.02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29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13.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주식 34,000주(BBBBB 주식의 13.9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BBBB와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BBBBB 주식(액면가 000원) 대 CC산업 주식(액면가 000원)의 교환비율은 1대 16.86,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CC산업 주식 556,920주(34,000주 x 16.38)를 배정받았다.
  • 나. 피고는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000원(종가 000원 x 34,000주 × 16.38)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 주식의 교환비율만 정하였을 뿐 개별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정하지 않았고, 또 원고가 배정받은 CC산업 주식은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있어 교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산업이 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5. 4.경 상장 폐지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 없음에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비상장법인인 BBBBB는 2003. 2. 24. 코스닥상장법인인 CC산업과 사이에, BBBBB가 완전자회사, CC산업이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감안하여 할인 조정한 평가금액에 의하여 BBBBB 주식 1주당 CC산업 주식 16.38주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C산업 주식 556,920주를 배정받은 후,2003. 6. 1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 000원 × 교환비율 16.38)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BBBBB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 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BBBBB와 상장법인인 CC산업이 교환비율을 1:16.38로 하여 BBBBB를 완전자회사, CC산업을 완전 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위 교환비율은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거기에다가 원고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BBBBB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가 취득한 CC산업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기간의 유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