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29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비상장법인인 BBBBB는 2003. 2. 24. 코스닥상장법인인 CC산업과 사이에, BBBBB가 완전자회사, CC산업이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감안하여 할인 조정한 평가금액에 의하여 BBBBB 주식 1주당 CC산업 주식 16.38주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C산업 주식 556,920주를 배정받은 후,2003. 6. 1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 000원 × 교환비율 16.38)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BBBBB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