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임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2,53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원고는 1995. 8. 16.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 4. 16. 4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쟁점도로는 정BB이 2001. 12. 27. 조부인 정C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정BB의 부인 정CC과 부부이고, 정BB은 정CC과 이DD 사이의 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