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2 선고일 2011.10.18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임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2,53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8. 16. 서울 노원구 OO동 000-00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 4. 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8. 6. 30.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537,600원 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피고에게 수차 문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서울 노원구 OO동 000-0 27㎡,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8. 16.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 4. 16. 4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쟁점도로는 정BB이 2001. 12. 27. 조부인 정C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정BB의 부인 정CC과 부부이고, 정BB은 정CC과 이DD 사이의 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5년에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에 양도하였는데, 그 보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쟁점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은 쟁점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