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9208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XX 주식회사의 2002. 3.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255,420주 및 2006. 8.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184,167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