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192 선고일 2012.10.05

토지 보유기간 중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국외에 체류였는 바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입이나 농작물의 판매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9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6. 서울 강남구 OO동 000 전 2,248㎡ 및 같은 동 000 전 179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11. 10. 곽CC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09. 2.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기신고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차감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00원과 기신고 결정세액 000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그 시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감면세액 000원의 적용 역시 배제하여 2010. 6. 1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 인 김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즉,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한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자기가 경작’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것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자신의 처, 장모, 처남과 같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 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거주자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3 제1항 가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도 ’자기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명확화하고, 그 내용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직접 경작’과 동일하므로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JJ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전자, 주식회사 JJ 등에서 이사, 상무, 부사장, 사장으로 역임하면서 53회 출국하여 222일간 국외에 체류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2,426㎡인 전(田) 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임OO이 거주하였고, 임OO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 중 상당 부분은 임OO이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원고는 임OO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