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공사예정원가를 세대별로 안분한 후 추가분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 대물변제가액은 토지 소유자들의 주택부수토지 지분감소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공사예정원가를 세대별로 안분한 후 추가분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 대물변제가액은 토지 소유자들의 주택부수토지 지분감소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291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5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3명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① 통상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시행회사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시행회사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추가분담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익을 얻는 대신 보유하던 주택부수토지의 지분이 감소하게 되는 손실을 보는 것이므로 기존 소유자들과 시행회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응 주택부수토지의 지분 감소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각 세대의 재건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원고들이 그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위 대물변제계약서는 2008. 9.경 재건축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2006. 7.경 분담금 합의이행각서 작성 시 산정된 총 공사예정원가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세대별로 안분한 후 추가분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가액을 정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질 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③ 그리고 위와 같은 대물변제가액은 2006. 9.경 재건축공사 착공 당시에도 산정 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