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양도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양도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 건 2011구단29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조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10. 3. 30., 잔금 000원은 2010. 5. 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2010. 4. 23. 지급받고, 같은 날 조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주택의 증여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