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조합원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단28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청구취지의 2010. 3.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를(기각하기로 하여i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