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700 선고일 2012.07.10

조합원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단28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청구취지의 2010. 3.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30. 서울 송파구 XX동 35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XX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2. 11. 29.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었다.
  • 나.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000동 0000호)에 관하여 위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소외 박AA 외 1인에게 위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000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6. 4. 19.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주택(서울 강남구 XX동 XX아파트 00동 000호)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2003. 6. 9. 서울 강남구 XX동 443 XX아파트 00동 000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위 XX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를(기각하기로 하여i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