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9 선고일 2011.07.20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000-00 OO마을 BBB ․ CC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2. 12. 20.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97,000,000 원, 취득가액 8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41,4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 서 취득가액을 1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3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2009.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95만 원 정도만 더 납부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15,843,930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것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 인한 후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