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