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1.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B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 정자 백BB의 증여세 상당액의 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거 원고가 선정자 백BB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데, 원고에게 2004. 10. 16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