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304 선고일 2012.04.13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를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8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박BB은 남양주시 별내변 OO리 산 000 임야 16,371㎡(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공유물분할로 취득하였으나,공유물분할 전인 1993. 1. 14. 및 1993. 5. 29 에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이CC의 지분 9,108/30,360에 관하여 박DD, 이EE, 변FF을 가압류채권자로 하는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 나. 박BB은 이 사건 임야 중 50/16,371 지분에 관하여 1995. 5. 9. 이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16,321/16,371 지분에 관하여 1995. 5. 17.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한편 박HH으로부터 이CC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승계받은 이II과 임JJ은 200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 중 이CC의 지분 9,108/30,360(환산면적 4,911.3㎡,이하 ’이 사건 경매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그 경매절차에서 2008. 9. 30. 매각대금 000원에 이II과 임JJ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가압류권자인 이EE,변FF 및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겹 신청채권자인 이II, 임JJ에게 안분배당되었으며,제3취득자인 원고와 이KK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 경매 지분 9,108/30,360 x 원고 지분 16,321/16,371, 환산면적 4,896.3㎡)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비록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강제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 000원 x 16,321/16,371)으로 보고,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환산하여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6,321㎡를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서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가압류채무를 승계하거나 보증한 적이 없다.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는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CC의 단독소유로 된 같은 리 000 임야 30,109㎡에 집중된 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전사된 것뿐인데, 가압류채권자이던 박DD은 공유물분할에 동의 내지 승낙한 바 있고, 그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임JJ,이II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와 경락은 위법,부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경락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주체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위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이CC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근저당권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다른 공유자 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된 토지부분 중 근저당권설정자 지분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중 박HH의 동의 내지 승낙, 임JJ, 이 II의 인식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지만,설령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박DD, 이EE, 변FF의 가압류가 가압류채무자인 이CC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가압류 기업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와 유사하게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와 경락이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 일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경매로 인한 이득은 제3취득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박BB으로부터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고,원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스스로 취득한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