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를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를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8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6,321㎡를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서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가압류채무를 승계하거나 보증한 적이 없다.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는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CC의 단독소유로 된 같은 리 000 임야 30,109㎡에 집중된 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전사된 것뿐인데, 가압류채권자이던 박DD은 공유물분할에 동의 내지 승낙한 바 있고, 그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임JJ,이II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와 경락은 위법,부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경락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주체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위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이CC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