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7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8. 15. 김EE으로부터 시흥시 OO동 000-0 소재 답 4,066㎡(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원고는 2003. 6. 16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3. 7. 10., 잔금 000원은 2003. 8. 14., 나머지 000원은 농협대출금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허GG(중개사 최HH의 보조인)이 하였는데,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고,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김EE으로부터 서FF에게로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김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상당 금액(000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000원 및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