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인과 중개인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인과 중개인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단2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103,830,000원이었고, 최초 수분양자는 여AA이었으며, 원고는 잔금 14,075,026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조BB의 중개로 여AA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윤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4,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인 2002. 9. 30. 마포세무서의 양도소득 실지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04,766,000원으로 확인해 주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4,5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이 사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추계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4,500만 원 정도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 여AA, 중개인 조BB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2. 9. 30. 양도소득 실지조사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04,766,000원이라고 확인을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인 104,766,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