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한 점, 양도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한 점, 양도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6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OO동 0000-0 소재 믹서기 제조업체인 (주)OO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000원에서 000원까지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1. 23. 서울 양천구 AA동 000-0 AA 000호에서 'YY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중국 유학알선업을 하다가 2010. 2.경 폐업을 하였다.
(2) 농지원부 등 (가) 원고에 대하여 2007. 4. 19.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경작 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농지원부의 농지소유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① 부천시 XX구 XX동 000-0 답 1,983㎡, ② 같은 동 000-0 답 1,983㎡, ③ 같은 동 000-0 답 1,983㎡’ ④ 같은 구 BB동 000-0 답 1,983㎡를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각 농지를 모두 자경하고 있는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농지 외에도 부천시 XX구 XX동 00-0 등 1,235㎡ 2001. 2. 15. 취득하여 2005. 5. 2. 양도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내지 12, 16, 1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용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