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했던 부친과 별도로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며 신고된 수입금액도 있었던 점, 부친은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본인의 건물로 옮기고 실제 그 무렵부터 건물에 거주함에 따라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함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했던 부친과 별도로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며 신고된 수입금액도 있었던 점, 부친은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본인의 건물로 옮기고 실제 그 무렵부터 건물에 거주함에 따라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구단26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9. 26.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승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AA(1928년생)은 한국전쟁 직후 처 정BB과 함께 상경해서 야채노점상 등을 해 돈을 모았고 자식들로 김DD(아들)과 5명의 딸들을 낳았다. 김AA은 1977.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서 처인 정BB과 자식들과 같이 거주했다. 김DD은 1977.경 결혼해 딸 김EE과 아들 원고를 낳았는데, 원고의 생모가 시부모와 시누이들의 시집 살이를 견디지 못해 1983.경 김DD과 협의이혼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인 원고를 양육했다. 김DD은 1984.경 정FF와 재혼했으나 재혼생활도 원만하지 못해 집에 들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는데(1993.경 주민등록까지 경기도로 옮겼다) 2001.경 정FF와 협의이혼했다.
(2) 김AA은 1973.경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했다가 1992.경 기존 주택을 헐고 5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재산분배문제로 딸들과 김DD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김AA은 2003. 12. 8. 김DD의 요구로 김DD에게 5층 건물을 증여하면서 김AA 생존시까지 월세는 김AA이 갖기로 했다. 한편 김AA은 2003. 12. 9. 이 사건 주택을 원고와 처 정BB에게 공동으로 증여했다.
(3) 원고는 조부모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학교까지 마쳤고, 대학교 졸업 당시 조부는 암투병 중이었고 조모도 봄이 불편한 상태여서 원고가 병수발을 해야 해서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정식으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
(4) 김DD은 계속해서 부모나 원고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 2005. 1. 26.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가 부친 김AA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부모, 원고와 함께 생활했는데, 김AA이 2007. 1. 6. 사망했다.
(5) 김DD의 여동생들인 김GG, 김HH가 부친 사망 직후인 2007. 1. 31. 원고와 정BB,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5층 건물의 각 증여를 문제삼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 이상 진행된 끝에 2009. 1. 21. 원고와 정BB, 김DD이 연대해 2009. 12. 31.까지 김GG에게 000원, 김HH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6) 원고는 조부 사망 후 2008.말부터 5층 건물의 1층 한 부분을 김DD로부터 임차해서 ’OO유통’이란 상호로 통조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 OO유통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은 000원에 달했다. 원고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각종 공과금과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렌탈료 등의 비용을 지출했고, 정BB도 오랫동안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서 수입이 있었다.
(7) 한편 김DD은 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들과의 갈등이 증폭되자 이 사건 주택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2009. 3. 16. 주민등록상 주소도 5층 건물로 옮겼으며 실제 그 무렵부터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5층 건물 등기부등본상에는 5층이 물탱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큰 방과 싱크대, 보일러,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8) 김DD은 2003.경부터 5층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고 2009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000원에 이르는데 은행에 000원, 000원 가량 사채가 있어 따로 원고나 정BB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9) 원고와 정BB은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김DD이 5층 건물의 매각에 반대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10) 정BB은 이 사건 주택 양도 후인 2009. 11. 30. 김DD의 주소지인 위 XX동 000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4,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