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소유하던 전체 기간 동안 대지인 토지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상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소유하던 전체 기간 동안 대지인 토지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상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25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유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