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착공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착공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당해 토지에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착공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착공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당해 토지에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4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1. 30.’은 ’2010. 11. 4.’의 오기임이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