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주택이 수용된 점, 주택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주택이 수용된 점, 주택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4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1)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2001. 3. 10.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변승인이 공고(금천구 고시 제2001-4호)되었고, 그 이후 2008. 4. 3.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금천구 고시 제2008-10호)되었다
(2) 원고는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BB은 2009. 1.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BB은 2009. 2. 7. 맹C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OO동 000 DDDDDDDD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은 2011. 3. 3. EEEEE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신정0지구 0단지 000동 000호 아파트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