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302 선고일 2012.05.02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주택이 수용된 점, 주택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4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2. 21 서울 구로구 OO동 0000 대 104.3㎡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 나. 이 사건 주택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해 2009. 1. 7. 금천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BB은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받고 2010. 5. 3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BB의 결혼 등 장래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도 수용된 것에 불과하며, 그 수용보상금도 모두 이BB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2001. 3. 10.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변승인이 공고(금천구 고시 제2001-4호)되었고, 그 이후 2008. 4. 3.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금천구 고시 제2008-10호)되었다

(2) 원고는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BB은 2009. 1.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BB은 2009. 2. 7. 맹C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OO동 000 DDDDDDDD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은 2011. 3. 3. EEEEE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신정0지구 0단지 000동 000호 아파트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자가 진정하게 수증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고,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3년 6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점,②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지역이 2001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되었다고는 하나 그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경에서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③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이BB이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