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형이 동생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형이 동생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24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2. 6.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동생 박CC는 신문판매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했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주 택을 소유하고 있어 박CC가 2012. 4. 1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2) 원고와 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4.경 공사대금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박C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함께 사용했다.
(3)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재개발이 예정되자 박CC가 원고에게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시 기준시가 000원에 근접한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해 2002.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는데, 실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4) 박CC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했고,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2008. 1.경 0000원에 매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