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무실 직원으로 입사한 후 토지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점, 토지 매각대금중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금액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점, 토지의 공매관련 업무를 부동산사무실 직원들이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가 토지를 매수하여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부동산사무실 직원으로 입사한 후 토지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점, 토지 매각대금중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금액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점, 토지의 공매관련 업무를 부동산사무실 직원들이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가 토지를 매수하여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24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6. 28.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3.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10(가지번호 포함), 12, 13(가지번호 포함), 14, 15(가지번호 포 함), 16, 17-1, 을2-1, 2-5, 7-2, 7-3, 7-4, 7-5의 각 기재, 증인 임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4년경 최OO이 운영하던 AA부동산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때인 200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사실,② 이 사건 토지 부근의 OO동 1604, 1615, 1617에 관하여 2004. 5.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최OO 외 1인”으로, 중개업자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강OO(보조원 강OO로 기재되어 있고, 각 안OO, 김OO, 이OO 이름으로 이전등기된 사실,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0000원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갑13호증의 4)에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인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후 최OO의 또다른 거래 상대방인 황OO, 윤OO, 한OO, 한OO 등에게 나누어져 송금된 사실,④ 최OO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압류, 제소, 형사고소 등을 당하여 비관하다가 2008. 4. 16. 자살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업무를 최OO의 직원들이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최OO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공매처분되었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최OO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최OO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