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40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64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