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과 신축주택이 동일한 부동산인 것처럼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여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추가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한 점, 각 기간의 부동산가격변동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분양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상 배분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구주택과 신축주택이 동일한 부동산인 것처럼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여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추가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한 점, 각 기간의 부동산가격변동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분양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상 배분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23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함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17.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