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682 선고일 2012.07.17

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XX가 000 외 10필지 2,613㎡ 지상에 건축될 ’XX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05. 9. 28. 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박AA이 OO개발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 양도인은 박AA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박AA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l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