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