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종합소득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상각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종합소득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상각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3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3. 판 결 선 고
2012.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청구취지의 2011.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2.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를 000원으로 하여 정액법(내용연수 40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매년 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6년 상각액 000원(000원 x 11/12)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하였다.
(3) 원고는 2007. 9. 13. 김GG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후, 2007.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4)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7년 상각액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5)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2006년 및 2007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것은 신고오류라 하여 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 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1. 2. 22. 양도소득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0. 12. 13.경 피고에게,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6년 및 2007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오류’라고 하면서,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① 주장(상각액 필요경비 불산입 확정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 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각액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각 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로써 2006년 귀속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상각액이 필요경비로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가 후에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상각액 공제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또 원고가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007년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 후 실제로 2008. 5. 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7년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2007년 상각액 중 양도 후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각액을 공제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