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3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7. 판 결 선 고
2012.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