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22 선고일 2012.03.06

중소기업기본법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3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7. 판 결 선 고

2012.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인 BBBB테크의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0. 4. 22.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중소기 업 주식의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미합중국 법인으로 소득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세융(20%)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반드시 국내법인만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소외 회사가 미합중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규모 등이 중소기업인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도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융(10%)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1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엽’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은 소득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외 회사가 소득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소기엽기본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엽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모두 당해 법인이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외국법인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려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