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의 거주지는 과수원 소재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과수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수원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의 거주지는 과수원 소재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과수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23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4. 12. 30.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양도시까지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가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인 남양주시와 연접하다가 1988. 1.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 신설됨에 따라 도봉구가 남양주시와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 거주지가 남양주시와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남양주시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서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이 사건 과수원 인근의 남양주시 XX동 000 소재 주택(원고의 부 김AA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