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3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3명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조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그 조합원이 아닌 소외 김LL, 윤MM, 지NN, 최PP 등에게 해당 주택을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 박AA, 황KKK 등의 경우 원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 소재지인 서울 동대문구 OOO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단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분양광고를 우연히 보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것인데, 원고들은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3항은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인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공급받았고(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은 2005. 6.경 각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조합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2005. 4. 12.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급받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