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3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1G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1G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3.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 17.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63,862,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2. 10.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0,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