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판매자와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판매자와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22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8.
1. 피고가 2011. 3.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00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