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22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7.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곳인 서울 강서구에 태어났고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부친을 도와 농업에 종사했다
(2)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XX동(1968. -1978.), 같은 구 XX동(1978.-2005.), 같은 구 XX동 XX 아파트 000동 000호(2005.-2010. 2. 1.)였는데, 이 사건 농지 소유 당시 거주지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3) 원고는 1987. 12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건강 문제로 1993년경 박AA에게 약 1년 임대했다가 다시 농사를 지었다.
(4) 1991. 5.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로 원고가 기재돼 있고, 원고는 직접 또는 아들 명의로 강서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매 했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해 총 9필지 11,7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총 9필지 중 이 사건 농지인 3필지 3,541㎡와 추가로 3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1, 3, 5 소재 농지 합계 1,967㎡’ 이하 1추가 3필지')를 합한 6필지 5,508㎡(약 1,669평)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3필지 중 1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2 소재 농지)는 원고가 박AA에게 일정 기간 대리경작을 시켰으며 2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4, 000-1 소재 농지)에는 원고가 과실수와 관상수를 식재했다.
(6) 그런데 원고가 소유한 위 9필지의 토지들이 2007년 사업인가된 XX도시개발사업을 위해 XX에 수용됐고 원고는 XX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콩, 채소, 호박 등이 경작된 사실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7)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위 000 중 154㎡, 위 000 중 137㎡, 위 000-1 중 914㎡‘)가 2004. 3부터 2006. 12.까지 서울지하철 건설공사에 일시사용됐다, 원고는 2004. 4 지하철공사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8) 원고는 추가 3필지에 대해 자경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시인됐다.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2년간의 보유기간 중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년간은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고, 2002. 1.부터 2005. 3. 까지 주택신축사업을 병행했으며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부동산입대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주) OO건업(이하 ‘소외 회사')을 경영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폐기물 중간 집하장부로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인데 자식들과 처남이 도와서 원고는 상시 근무할 필요는 없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 및 주택신축사업모두 대표자로 재직했고 주거지 및 사업장소도 모두 서울 강서구에 위치했으며, 추가 3필지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10)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위 9필지의 토지들이 수용된 후 고양시 일산시 XX동에 대체농지를 취득해 대체농지 에서 배추, 무 등 밭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2호층,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증인 김BB, 박AA, 정CC의 각 종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