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단2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9. 19.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AA의 소개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 상의 각종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영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근저당채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000원에 낙찰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 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합계 000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무 000원 + 국민은행 채무 000원 + 제일은행 채무 000원 + 평화은행 채무 000원 + 김AA 채무 000원)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축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OO매니지먼트에 대한 각 사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AA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위 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은 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