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
거주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
사 건 2011구단22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