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즉시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 바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즉시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 바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2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5. 8. 16. 오AA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에 원주시 신림면 XX리 000-0 외 3필지 공장용지 14,825㎡ 및 건물 2,31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2. 27. 양수자인 문BB 외 1인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0. 8.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027,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오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을 지급한 2005.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 문BB 외 1인의 대리인인 이E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원 중 현실 지급액 전액인 000원을 즉시 지급한 현장에서 이EE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고 이EE에게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나머지 000원은 오AA이 원고로부터 받지 못했던 매매잔금 상당액으로 오AA이 위 현장에서 이EE으로부터 수령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오AA으로부터 매수하는데 000원을 지출 하였다가, 문BB 외 1인이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명의가 오AA으로부터 문BB 외 1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000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위 000원은 원고가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매매대금 000원과 문BB 외 1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매매대금 000원의 차액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④ 원고와 오AA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하여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1, 2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원고 혼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오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한 약정서로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오AA이 매매계약 상의 특약사항 즉,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미등기 공장증축 부분으로서 KK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철거 및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매수자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OO산업 주식회사에 기계 제작 대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합계 000원, 박FF이 위 공장에 설치한 기계가 녹이 슬어 업은 손해액을 박FF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000원, 이상 합계 000원을 오AA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협의 끝에 000원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오AA이 잔금지급기일인 2005. 8. 16.까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이DD의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OO산업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받은 기계제작대금 등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도 다른 점, 원고가 OO산업 주식회사에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당초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OO산업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던 김CC과 함께 위 공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AA이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박FF도 위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데리고 온 자로서 위 공장을 원고, 김CC과 함께 운영하던 자인 점, 증인 김GG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OO산업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던 자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공장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자이므로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BB 외 1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오AA과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증인 이DD도 위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AA 보다는 김CC의 동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많은 점, 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면 그에 관한 합의서 또는 약정서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서면이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오AA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문BB 외 1인의 매수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원고의 손해액이 000원 내지 000원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양수인인 문BB 외 1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주선한 이DD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한 사람은 오AA이 아닌 원고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증인 김CC은 오AA으로부터 매수인의 물색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