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환매권을 행사해 주식을 환원하고 양도대금을 환수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45 선고일 2012.05.23

환매특약의 실질은 매수법인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 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이고, 매수법인이 실제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을 전액 환수하고 주식을 환원한 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194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2010.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5월분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5. BB담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1,200,000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가액 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CC(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DDDD’ 및 ’주식회사 EEEE’로 차례로 변경했다, 이하 ’매수법인’)에 총 000원에 양도하고 2008. 5. 31.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환매조건부로 매매가 체결돼 일정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법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었고, 특약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돼 주식양도 대금을 모두 매수법인에게 반환했음을 이유로 2010. 3. 31.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에는 환매에 관 한 특약사항이 없었고 위 계약서와 원고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틀어 2010. 5.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0. 7.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29.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1.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환매에 관한 특약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가) 매수법인은 2008. 1. 5.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다음날 매 수법인이 당시 거래하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원고는 매수법인의 특수관계자(매수법인 대표이사 김FF의 아버지로 김FF과 함께 매수법인의 공동 최대주주)이므로 소외 회사 의 경영설적 악화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환매특약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희망해 불가피하게 매수법인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해 원고와 매수법인은 2008. 1. 7 최초 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매특약(이하 ’이 사건 환매특약’)의 내용을 추가했다. o 제2조 (앙수도대금 등)

1. 2.(생략) 3 단 “대상주식” 인수 후 1년 내에 현재 진행중인 소외 회사의 GGGGG와의 OEM 수주 및 매출액 000원 이상 미달성시 갑(주식회사 CCC, 매수법인)은 을(원고)에게 대상주식의 환매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8. 1. 10.경 매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으며, 매수법인은 2008. 1. 11.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승인했다 그런데 매수법인의 2008. 1. 10.자 기업공시에 이 사건 주식 양 도가 언급돼 있었으나 이 사건 환매특약에 대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수 법인의 2008. 1. 11. 이사회의사록, 2008. 5. 15.자 분기보고서(59면, 갑 제8호증), 2008. 8. 14.자 반기보고서, 2008년 감사보고서,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환매특약의 존재가 명시돼 있다 (라) 소외 회사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였는데 창업비용 과다지출 및 2008년 하반기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추가 자금조달실패로 2008. 11.경 희생절차가 개시됐다 매수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 후 1년 내 소외 회사의 GGGGGG와의 OEM 수주 및 매출액 000원 이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환매특약을 근거로 해 이 사건 주식의 환매를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2. 31 매수법인에게 당초 양도대긍 전액 42억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인수했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5. 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부주의로 이 사건 환매특 약이 기재되기 전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서(갑제4호증)를 잘못 제출하고, 2010. 3. 31.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수정후 주식양도계약서(갑제5호증)를 제출했다. 피고는 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자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당시 원고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요양 중이어서 원고의 딸 김HH을 시켜 제출했는데 계약 내 용을 전혀 모르는 김HH이 다시 부주의로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서(갑제4호증)를 피고 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환매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환매특약을 수용한 것이고, 매수법인은 이 사건 환매특약에 근거해 환매권을 행사해 이미 주식가치가 폭락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환원했는데, 이는 당초에 이 사건 환매특약이 없었다면 가능했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주식양도는 대금지급 및 실물교환이 2008. 1. 10.에 이루어졌는데 계약의 실질적인 이 행이 있기 전인 2008. 1. 7.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수정했고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1이 사건 환매특약부 주식양도’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환매특약의 존재가 매수법인의 2008. 1 11. 이사회의사록 및 2008. 5. 15.자 분기보고서 등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 환매특약의 법적 의미 원고는 이 사건 환매특약이 약정해제권의 유보라고 주장하고,반면에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재매매의 예약에 해당하므로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환매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매특약의 문언 내용, 특약이 추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특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① 매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해서 이 사건 환매특약을 추가한 점,② 매수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주식 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③ 반면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매도인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④ 매수법인의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⑤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 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하고(저1159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는 토지의 ’원소 유자’가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비해(제91조), 이 사건 환매특약부 주식 양도는 그 환매권 행사자 및 경제적 이익 귀속주체가 이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매특약의 내용에 ’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매수법인의 환매 권 행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환매특약은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제88조에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산의 양도는 유상성과 확정적 이전을 필수요소로 하고 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환매특약상 환매권을 가진 매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 전액을 환수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환원한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결과 원고에게는 양도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도 없게 됐으므로, 조세실질주의 원칙에 입각할 때 이 사건 주식양도는 소득세법상의 위 ’양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함이 분명하고,매수법인이 이 사건 환매특약에 기해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향유하지 못해 실질적 인 자산의 양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