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의 실질은 매수법인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 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이고, 매수법인이 실제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을 전액 환수하고 주식을 환원한 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환매특약의 실질은 매수법인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 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이고, 매수법인이 실제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을 전액 환수하고 주식을 환원한 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194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3.
1. 피고가 2010.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5월분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매수법인은 2008. 1. 5.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다음날 매 수법인이 당시 거래하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원고는 매수법인의 특수관계자(매수법인 대표이사 김FF의 아버지로 김FF과 함께 매수법인의 공동 최대주주)이므로 소외 회사 의 경영설적 악화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환매특약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희망해 불가피하게 매수법인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해 원고와 매수법인은 2008. 1. 7 최초 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매특약(이하 ’이 사건 환매특약’)의 내용을 추가했다. o 제2조 (앙수도대금 등)
1. 2.(생략) 3 단 “대상주식” 인수 후 1년 내에 현재 진행중인 소외 회사의 GGGGG와의 OEM 수주 및 매출액 000원 이상 미달성시 갑(주식회사 CCC, 매수법인)은 을(원고)에게 대상주식의 환매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8. 1. 10.경 매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으며, 매수법인은 2008. 1. 11.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승인했다 그런데 매수법인의 2008. 1. 10.자 기업공시에 이 사건 주식 양 도가 언급돼 있었으나 이 사건 환매특약에 대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수 법인의 2008. 1. 11. 이사회의사록, 2008. 5. 15.자 분기보고서(59면, 갑 제8호증), 2008. 8. 14.자 반기보고서, 2008년 감사보고서,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환매특약의 존재가 명시돼 있다 (라) 소외 회사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였는데 창업비용 과다지출 및 2008년 하반기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추가 자금조달실패로 2008. 11.경 희생절차가 개시됐다 매수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 후 1년 내 소외 회사의 GGGGGG와의 OEM 수주 및 매출액 000원 이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환매특약을 근거로 해 이 사건 주식의 환매를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2. 31 매수법인에게 당초 양도대긍 전액 42억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인수했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5. 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부주의로 이 사건 환매특 약이 기재되기 전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서(갑제4호증)를 잘못 제출하고, 2010. 3. 31.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수정후 주식양도계약서(갑제5호증)를 제출했다. 피고는 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자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당시 원고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요양 중이어서 원고의 딸 김HH을 시켜 제출했는데 계약 내 용을 전혀 모르는 김HH이 다시 부주의로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서(갑제4호증)를 피고 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환매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환매특약을 수용한 것이고, 매수법인은 이 사건 환매특약에 근거해 환매권을 행사해 이미 주식가치가 폭락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환원했는데, 이는 당초에 이 사건 환매특약이 없었다면 가능했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주식양도는 대금지급 및 실물교환이 2008. 1. 10.에 이루어졌는데 계약의 실질적인 이 행이 있기 전인 2008. 1. 7.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수정했고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1이 사건 환매특약부 주식양도’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환매특약의 존재가 매수법인의 2008. 1 11. 이사회의사록 및 2008. 5. 15.자 분기보고서 등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