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았다가 반환이 여의치 않자 대물변제조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대물변제 합의 채권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건물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았다가 반환이 여의치 않자 대물변제조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대물변제 합의 채권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1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남편 이DD과 조AA은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시공업체와 그 하청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자 조AA이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DD와 원고가 조AA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업관계의 청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조AA 및 양BB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며, 이DD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건물의 신축,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 과정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의 대물 변제조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동업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대물변제를 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조AA, 양BB 사이의 매매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상 계약금 000원은 2002. 8. 12.부터 2003. 1. 30.까지 조AA과 양BB이 원고의 남편 이DD에게 송금한 약 000원과 거의 일치하고, 우리은행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한 중도금 000원은 우리은행 대출금 합계 000원과 일치하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금액, 기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잔금 000원은 실제 임대차보증금 000원, 가압류채권금액 총 000원, 기타 금액(소송비용, 공사비용, 이자비용 등) 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이DD가 조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2003. 4. 21. 그 중 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계약금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으로 산정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기입된 가압류 중 5개의 가압류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이미 말소된 것이거나 판결에 의하여 채권금액이 감액된 것이거나 조AA 명의의 2004. 3.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보다 후순위인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조AA과 양BB이 부담하여야 할 가압류의 채권금액은 합계 000원으로 000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임대보증금 000원 + 가압류채권액 합계 000원 + 기타 금액 000원)을 합한 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