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6.자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01. 3. 15. - 2001. 9. 15., 도급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21.자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설계변경 일체 없고, 건축주는 추가비용, 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일은 2001. 3. 19., 사용승인일은 2001. 11. 16., 공사사공자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
③ 원고의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고정자산매입 관련 신고 내용에 의하면, 2001년 1기 공급가액은 000원, 2기 공급가액은 000원, 이상 합계 000원으로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소외 회사의 200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및 원고의 2001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각 000원으로 역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2002. 12. 31. 현재 표준대차 대조표에는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토지는 000원, 건물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건물의 위 가액은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가까운 2001. 10. 25.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위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인지세는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⑦ 증인 임HH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날 무렵까지 소외 회사가 신축공사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모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당초 도급계약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세금체납액, 주식회사 GG건설 및 박FF에 대한 채무액은 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