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단21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경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52,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