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37 선고일 2011.12.20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단21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1.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경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52,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2. 28. 서울 종로구 XX동 0 외 0필지 소재 XX KKKK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 4. 28.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52,280원을 예정신고 ‧ 납부(2011. 5. 2. 16,437,220 원, 2011. 5. 30. 16,437,220원 분납함)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도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11. 5. 11.경 국토 해양부장관이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인데,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참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으니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2년 거주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개정(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으로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규정은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시행령 부칙 제3조 참조), 원고는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1.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