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0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11.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