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2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7. 판 결 선 고 2011.6.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박AA은 2002.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562,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31.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지분(1/2 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은 2,292,000,000원이다.
(2) 원고와 박AA은 2002. 7. 11.부터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