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단20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