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72 선고일 2012.02.10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양도주택의 용도변경을 하여 9가구에 임대를 하였는바,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주택을 판매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0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9,280'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7. 18. 서울 광진구 OO동 000-00 대 180.8㎡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635,000,000원에 취득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2008. 3. 28.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단독주택(1층 102.72㎡, 2층 및 3층 각 107.B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10. 8. 지AA 외 1인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1,1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9. 6. 1.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 주택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6,645,480원 중 기납부한 세액 19,036,200원을 공제한 77,609,280원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 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 두54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7. 20.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 정정신청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2007. 7. 24.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결과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계약금 6,3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③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양도를 논외로 하면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l개 층에 1개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겠다고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1개 층에 3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 실제로 9가구에 임대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은 모두 2008. 5. 23.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 7명의 것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8. 3 말 이전에 시작되었는바, 이와 같은 용도변경 및 임대행위는 원고가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상대방은 지AA 외 1인으로 양도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8. 9. 18.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에도 2008년 들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소 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