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자금 조달이나 매매계약을 제3자가 주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제3자가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토지 취득자금 조달이나 매매계약을 제3자가 주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제3자가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사 건 2011구단19713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29.
1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2000. 6. 21. 조F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8. 16. 원고로부터 소외 하DD 명의로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5. 10자 매매계약(원고와 조FF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1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조FF, 매수인: 박AA(원고) (나)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6. 26자 매매계약(원고와 하DD 사이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 원고, 매수인. 하GG (나)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00) (라) 특약사항
①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양도신고시 매수자가 적극 협조하는 조건임 ② 잔금일정은 쌍방 협의후 재조정 가능한 조건임
② 매매대금 일부는 온라인 송금조건임(신한은행 000 박AA)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하DD는 추EE와 사이에 1매매대금이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추EE에게 지급 하였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위 000원을 인출하여 추EE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도 추EE가 조달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추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